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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아시아뉴스통신] 김민희기자 송고시간 2019-09-06 08:18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악화되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분비한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상운영에 무리 없어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정상운영이 가능한데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자격요건은 관계되는 요건을 빠짐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혹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검토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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