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원시 기획예산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 교육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일 기획예산실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법무담당관 등 기획예산실 소속 4개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최봉래 경상남도 협력관을 초빙, 자치법규의 입안 필요성과 기본형식, 상위법령 해석 요령 등 자치법규 실무에 대한 폭넓은 강의가 이뤄졌다.
직원들은 “기초부터 찬찬히 알려주는 자치입법 실무에 관한 교육이라 이해가 쉬웠다. 어렵게 느껴졌던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상 일본식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창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창원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