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열린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5일 마산회원구청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경차 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삼성창원병원 등 1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 2∼20%의 경감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7월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옥환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형 시설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달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10월15일 약 700개 시설물에 5억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