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 4만903건, 244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ARS번호 1522-0300번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금융앱 등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고지서를 확인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추상범 진해구 세무과장은 “이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세로 창원시 발전에 귀중한 재원이기에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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