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라 6일부터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에 의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주의보–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센터 홍보TV 116개소와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알릴 방침이다.
또한 해경 파출소에서는 방파제, 해변, 갯바위 출입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해 사고예방 조치에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태풍 ‘링링’은 진행 방향이 서해상∼서울권으로 북상이 예상된다. 경남권에도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낚시∙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들은 미리 사전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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