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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양영환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권한 시장에게 있는게 마땅하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20 06:23

리싸이클링타운지원협의체 상위법령초월한 정관개정키로 의견모아
양영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만큼 시장이 해촉권한도 있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6일 양영환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시폐촉법 조례,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위촉자가 해촉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비위 및 권한남용 등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이를 견제할 수단은 없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그들의 정관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고 위원 해직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장의 해촉권한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시장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상위 법령 및 전주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정관으로 명시해 본인들 입맛에 맞춰 위원을 해촉하고 해직하는 것이 시장께서는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관에 따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떼를 부린다. 시는 또 이를 묵인하고 감싸는데 급급한게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 폐촉 조례 상에 기 구성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며, 시 행정까지 좌지우지하는 협의체 위원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조례에 해촉 조항 신설은 '참익적 사항에 해당돼 상위법 일탈소지가 있다며, 해당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보완을 건의·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원 해촉조항은 현재 법령을 초월했다"며 "자진사퇴 권고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정관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내용 삭제를 요청했고, 협의체에서도 요구를 수용해  협의체 의결을 통해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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