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개선,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학부모 직장생활방식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고 1일 단위로만 운영되는 등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한 점으로 작용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석책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자율로 정함에 따라 서로 달랐던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으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 했다.
또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는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는 학교별 교육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 혹은 담임 교사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학원수강이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