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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추석 전에 공사대금 조기 지급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09-09 09:01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 5일서 3일로 단축
노무비 신청 후 1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안내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9일 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 청구,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집행 계획’을 지난달 29일 수립해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준공(기성) 대가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으며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대금을 받은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 발주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모두 14곳이며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집행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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