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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법률사무소, “명절 이후 이혼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09 10:00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9월이 되었다.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일가친척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끝이 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로간의 섭섭함과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져 심하면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실 혼인을 한 남녀가 시댁과 처가라는 양측의 집안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유독, 명절 후에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부부간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대화를 통해 푸는 부부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다. 심하면 이혼 소송으로넘어가 연을 끊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명절증후군이라는 명분 때문만이 아닌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과 서운함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 번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다툼은 극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우울감과 배신감은 증진된다.

이처럼 법률사무소에는 명절이후 이혼소송 상담전화가 급증한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 등 구구절절한 사유들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 상당히 감정이 격양되어 있어 즉흥적으로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6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 즉,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성격차이, 극복되지 못하는 시댁과의 고부간의 갈등, 현재에는 장모와 사위, 장서간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누구하나가 잘못하면 유책배우자가 뚜렷하게 갈려 이혼 소송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성격차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누구하나의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할 사항은 부부간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신중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실행해야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센터는 풍요로운 한가위에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안 좋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만에 하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상담센터에 자문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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