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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상고 날 박수현은 혼인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9-09 20:02

9일 오전 10시30분 박수현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영미 전 공주시의원이 공주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박수현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영미 전 공주시의원이 공주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박 전 실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김 전 시의원과 불륜설과 특혜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중도 낙마한 바 있다.

박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결혼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혼자였던 12년의 삶에 둘의 삶을 새롭게 쌓으려 한다. 오늘이 어떤 의미일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동병상련과 고난이 인도한 사랑이다. 처음부터 활짝 핀 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태풍과 가뭄이 만든 벼이삭처럼 천천히 영글어 온 사랑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통스러웠던 서로의 삶에 서로의 삶을 보태 고통도 아름답게 사랑할 힘이 솟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오롯하게 축하와 축복을 받고 싶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니겠다고 다짐한 정치인의 삶이지만, 오늘부터는 제 인생도 치열하게 사랑하자고 다짐한다. 그래야 국민도 이웃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혼인식은 간단한 가족행사로 대신한 뒤 별도의 행사를 치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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