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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09-10 09:48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1억5270여만원, 5500여건 부과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5270여만원, 5500여건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납부기간은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홍순조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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