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영동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고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09-10 11:16

토지분 재산세 3만5609건에 20억 부과
주택2기분 재산세 707건 1억5000만원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2019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0억원(3만5609건)과 주택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억5000만원(707건)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해마다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