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전경.(사진제공=정선군청) |
강원 정선군은 올해 9월분 재산세를 2만7523건에 5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가 43억9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600만원, 지방교육세가 8억3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2만7240건에 51억1300만원이고 주택분이 283건에 9800만원이다.
또 지난해보다 2억7400만원(5.54%)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4.59%), 개별주택가격(2.49%) 공동주택가격(2.75%)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지난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이번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16~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선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과(033-560-2285)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