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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9-10 12:13

일자리박람회./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이기도 하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지급 대상은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층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15만명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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