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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양측 합의 앞서 법적 효력 확인해야… 재산분할 대상부터 소멸시효까지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10 13:57

▲ 성은지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정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좀처럼 양측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양육권이나 친권, 위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특히 양측 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어, 합의된 조서만으로 안심하는 건 금물이다.

관련해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 내용을 조서에 적은 경우라도 특정 수입에 있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30여 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헤어진 A씨와 B씨의 사례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며 A씨가 주거 공간을, B씨가 1억 7천 여 만원을 가진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조서에 합의 된 내용 외에 이후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하지 않기로 했으나 B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A씨의 노령 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국민연금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와 다른 주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소송 등 의정부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정연 성은지 의정부이혼변호사는 “국민연금법에 의거하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일방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상대 배우자 역시 60세가 지났다면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즉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주부도 주장할 수 있어, 소멸시효와 기여도 등 이혼소송 시 숙지할 부분은

혼인 유지 기간이 짧든 길든 이혼은 결코 쉽게 마무리되기 어렵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후 실제 두 사람 사이가 정리되기까지 몇 년이 흐르기도 한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은 둘이 각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적 밑거름이 되는 바. 이혼 재산분할 대상부터 기여도 확인, 합의 조서까지 다각적인 부분과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해 둬야 한다.

성은지 의정부여성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기여한 바가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채무까지 포함 한다”며 “물론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 역시 연금 수급권은 물론 재산에 대한 특정 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바. 재산 형태 및 규모, 금액 변동성과 재산을 형성한 기간 등에 따라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부부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안일하게 생각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세세하게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출신으로 국가공인 자산관리사이기도 한 성은지 의정부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띠는 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부터 실질적인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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