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박상록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14일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A수산 선원 E씨(5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E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5분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 내에 정박 중인 A수산 어선에서 5일간 일한 임금 100여만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어구와 집기를 내던져 파손한 혐의다.
또 E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선상 난동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접근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