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가 교육현장에서 소신껏 맡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현행 법령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선례 등이 없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①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②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③업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하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감사관실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실적등록(감사원 보고) 방법 ▲적극행정면책 기준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이번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제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