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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이익금 줄어도 '학교 설립 협약' 지켜야 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5 15:49

경기도교육청 하남미사지구 설치비 청구소송 대법원서 승소
경기도교육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법원은 '개발 이익금이 줄었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육당국에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협약 체결 때 약속이행 의무에 충실해야할 것으로 앞으로도 도덕적 의무에 대한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 따르면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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