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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편 외면한 '군 소음 무대응' 지자체가 뚫는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5 15:52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선두활약에 황대호 도의원 교육청 '소음 인권' 조례 제정 쾌거
/(그래픽=정양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의 십여개의 군공항이 존재한다. 좁은 국토에 5000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공항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당해온 '국방의 의무'에 묻힌 소음 인권이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소음피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채 20여년도 되지 못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국방을 앞세운 '독재'의 그늘 속에서 사람과 그 환경 속에서 벌어진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음에 대한 인식 전환, 도심권 속에 존재하는 군공항이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권, 특히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도시'와 '생활권 위주의 경계 조정', '지역현안 지방자치단체 협치' 등의 가능성이 과실로 열리고 있다.

그 선두주자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민·세류1 2 3 권선1)이 중심에 서있다. 그는 현재 군 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대표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정가에 알리고 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하나가 돼 '전국적인 피해 보상'의 교두보를 쌓기 위해 노력중이다.

조명자 의장은 21개 의회 공동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힘이 실리도록 수원시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군공항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쌓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9개의 군공항, 2곳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549건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승소하지 못한채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조명자 의장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제화를 통해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견해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란 이름 아래 그들의 아픔을 당연시 하지 않는 합당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외친다.
 
서수원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수원4)은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통해 '학습권 침해'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성과를 최근 올렸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전국 최초 제정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로써 그동안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많은 학교들이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물론 관련 조례는 현재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그동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으나 변변한 지원없이 교육권만 박탈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소나마 소음피해로 침해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공항을 비롯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항공기 소음이 심한 서수원지역의 경우 급발진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이 수시로 끊어지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난청에 목소리가 커지며,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되어 왔다.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교원들은 2년만 근무하면 인사내신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학교는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지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황대호 의원은 "국가사무의 틀에 얽매여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피해를 그동안 외면해 온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본다면 크나큰 과오였다"며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한 명의 아이도 교육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에 교육청이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는 수원권, 평택권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주민 소음피해 대안마련을 위해서 분주했다. 수원·평택권은 물론 화성시 권역은 더욱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공군이 최근까지 거대 전투기를 전환배치하면서 병점, 황계동 지역등은 물론 시 전역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음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불편은 군항공기의 소음피해뿐만아니라 학생 통학권, 학생 학습권, 주민 출퇴근권, 동탄 트램 설치 등에서 그 성격을 확실히 하면서 하나하나의 목소리로 터져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지방정부 체제 속에서는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원권을 중심으로 산수화가 출범했지만, 지방자치법 상에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강하고 그 위에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확고하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목소리, 특례시 지정 등의 이슈가 터져나오지만, 현재의 체제 속에서 경기도를 축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변화시켜 경계 조정, 주민 투표 등이 가능한 만큼 침묵의 지자체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는 요청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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