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장 문정식)은 16일부터 30여 개국에서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사진제공=대전운전면허시험장) |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장 문정식)은 16일부터 30여 개국에서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으나 16일부터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 차종 등을 기재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신분증) 및 수수료(1만~1만5000원), 사진 등을 구비해 대전시험장을 방문하면 되고 적성검사 및 갱신 등과 함께 신청가능하다.
또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국가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변동 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