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아시아뉴스통신] 반형석기자 송고시간 2019-09-17 08:26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이런 대기오염 대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권유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절차까지 알아보자.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자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대상은 정해있는 요소를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6개원 안에 차 소유자가 변하지 않은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그리고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해당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