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 토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 감정이 아닌 확실한 논리가 필요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19 14:05

자료사진.(사진제공=예종 법률사무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혼인·이혼 통계’를 확인해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전체 부부 중 약 45.4%에 달한다. 절반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자녀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른인 부모에게도 이혼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며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다.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시 자녀가 받을 충격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육권 및 친권 선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종전의 양육 태도, 부모의 경제력,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며, “감정에 기대어 자녀의 양육권을 호소하기 보다는 양육권 분쟁에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는 곧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핵심 당사자가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은 물론 양육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는 나이는 만 13세를 넘기는 경우이며, 여러 요소 중 한 가지 요소에서 상대방 배우자 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가정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양육 환경 변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중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혹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얻지 못하면 자녀와 부모 사이가 법적으로도 깨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양육자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부모 10명 중 2-3명만 그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부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자와 자녀의 어려움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 또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