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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 미술작품 공정 설치' 생태계 조성 앞장선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9 10:36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기자회견 개선방안 발표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도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근 국장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된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이는 경기도에서는 위법·부당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은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890점이 전국에는 1만7859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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