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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대상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09-20 17:15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서 제출해야'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협,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2주간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한 후 적법화 완료에 실제로 필요한 이행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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