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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택시, 20% 요금할증 피해 여전...최근 3년 불법 746건 심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9-25 14:41

- 김포공항, 홈페이지 택시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안내 無, 심지어 일반택시 이용 시 시외구역 20% 추가 할증요금 설명만
►김포공항 청사./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공항택시에 대한 불법 영업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택시공동사업 구역 내 불법할증과 승차거부는 746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차원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와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는 공동사업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구역에서의 불법영업은 여전하다. 
 
►주승룡 국회 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

이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746건으로 그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4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3건, 2017년 249건, 2018년 213건이며, 2019년 7월까지도 91건으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건수는 확인된 건보다는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등 사업자가 불법할증이나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이 신고를 안했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결국 예방차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인천공항의 경우 홈페이지에 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김포공항은 홈페이지에 택시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 심지어 일반택시 이용 시 시외구역은 20% 추가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공항 택시 승차장에 안내간판이나 현수막 등만 설치해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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