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때 자녀 교육에 무슨 혜택이 있는 걸까? 외국인 신분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가 필요하며, 졸업 이후 취직을 위해서는 또다른 취업 비자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H1-B 단기취업비자의 발급 자체도 매우 어려워졌다. 그 수가 1년에 8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뽑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주권은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많은 미국 비자 전형 중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EB-5(미국투자이민)을 추천하고있다. 가족 중 단 한 사람만 50만불을 투자하면 만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이 발급 되기 때문이다. EB-5 비자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미국의 어느 곳에서나 공부, 일, 여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EB-5 투자금이 사용되는 지역에만 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 내의 부동산 혹은 어떠한 유형의 자산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분으로 정당한 자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영주권 취득의 장점 및 혜택 그리고 EB-5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오는 28일(토)에 열리며 10월에도 다양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미국 출신 전문가로 이루어진 컨설팅 에이전시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의 세미나는 28일 (토) 낮 12시에 열리며,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EB-5(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강남구 삼성동 WeWork 빌딩이며, 참가비와 주차비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