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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북부권역 축산 차량 이동 통제 48시간 연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9-26 11:19

- 경기북부권 축산 차량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 다른 권역으로는 제한...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아시아뉴스통신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축산 차량에 대한 통제를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예방을  고려한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전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24일부터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거나 의심 농장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을 통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축산 관련 차량은 북부권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경기북부 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련 차량이 북부지역 내 시·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용 차량 등록을 한 후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에 있는 양돈 농장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은 지난 16일 경기북부권 파주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6건이 확진됐다. 특히 25일과 26일에는 인천 강화, 경기 연천과 양주에서도 의심신고 3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관련 당국과 인근 지자체 축산농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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