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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경찰관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9-27 10:33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6일 ‘인권경찰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동하 대전경찰청 감사계장은 ‘현행범 체포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형식으로 신원확인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한다면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이나 사고는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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