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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보]대한체육회, 보디빌딩협회장 선거법위반 진정...클린센터 본격 조사착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9-27 16:02

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아시아뉴스통신DB

대한체육회가 지난 4월 당선된 J대한보디빌딩협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권 위임 각서를 써주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진정민원에 대해 체육회 클린센터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진정민원을 클린스포츠센터 K조사관등 조사관 3명에게 26일 배당돼 전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일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A과장은 본사와 인터뷰에서 “보디빌딩협회장 선거법위반 진정민원이 위탁선거법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또 체육회는 지난 20일 민원인에게 '진정서민원에 대한 이해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확인 및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처리기간 연장 이해 요청을 해왔다.

이런가운데 선거법 위반 민원이 접수된지 2개월여가 되는데도 체육회의 미온적인 처리에 많은 보디빌딩협회 임원및 관계자들은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비난여론이 일어왔다. 

체육회가 민원 접수 2개월 만에 기각하지 않고 사건을 클린센터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변호사자문 등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본 통신사의 [단독보도] 이후 전국의 보디빌딩 임원및 관계자들은 '대한보디빌딩협회의 문제점과 정상화 대안'을 여러차례 제보해왔다.

선거에서 패한 조영훈(미스터코리아) 씨는 "사전 담합선거를 알았지만 당시는 신고방법을 몰랐는데 뒤늦게 민원이 제기돼 다행"이라면서 "사전선거 도움을 준자의 바지회장이 되는 병폐를 막기위해서라도 체육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대 회장들 중에 공금횡령 승부조작 성추행등으로 체육회의 징계를 받고 낙마한 것은 얼굴을 들수 없는 창피한 사건"이라며 질타했다.

익명의 (전) Y교수는 "회장선거에 가담해 당선되면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선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심정을 털어놓고 "이번 기회에 클린센터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자및 제재 대상자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협회 현 집행부 임원들 중에도 "이사회와 회장의 결정 권한이 거의없다"며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끌려가는 바지회장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현 집행부 임원을 맡고 있는 G씨는 "지난 3월 대전모임에 본인의 뜻과 관계없는 말이 흘러나와 그 자리에 가서 밝힌바 있다"면서 "협회가 속히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사가 [단독] 대한보디빌딩 회장선거 사전담합 녹취록 의혹 (2019, 8. 21.자)에 이어 [단독2보]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위탁 선거법위반...진정민원 접수(2019.9.3.자)

[단독3보)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2019. 9.18.자)등 보도 이후  체육회 클린센터가 27일(오늘)부터 본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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