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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공시설 재투자 '이재명표 환수정책' 시동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9-29 11:49

-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광역 SOC 구축 활용에 발판 마련
►이재명 경기지사./아시아뉴스통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이른바 '이재명표 환수정책'이 시동을 걸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이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해 고충을 겪는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부담 경감과 함께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법률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뉴스통신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중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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