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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음 세대와 도시 함께 사용해야” 미래용지 조례 제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09-30 12:47

고양시청.(사진=이건구기자)

경기 고양시가 30일,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가 지난 27일 고양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미래용지’란 30년 뒤 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남겨두는 부지이다. 30년 간 땅의 처분이 금지되며 임시 활용만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킨텍스 ‘C4부지’ 1곳이 미래용지로 지정됐다. C4부지는 총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황금부지로, 아직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유일한 부지이다.
 
또한 2023년 인근에 GTX와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가 조성되고 같은 지원부지 내 원마운트도 30년 뒤 임대계약이 종료돼 한층 활용도가 높아지는 미래 ‘일산의 심장’ 부지이기도 하다.
 
C4부지의 미래용지 지정 배경은 킨텍스 일대의 무분별한 주택단지 조성이다. 당초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킨텍스의 국제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13곳의 부지에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8,600여 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C4부지도 2017년 매각이 추진됐으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최대 90%에 달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C4부지에서 최소한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43%의 땅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즉, 절반 가까운 땅에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부지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작년 9월, C4부지의 매각절차를 전격 중단했다. 그러나 향후 C4부지의 도시계획이 근시안적으로 변경돼 다른 지원부지처럼 주택단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 끝에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재준 시장은 “올해로 27살이 된 일산신도시는 2~30년 후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도시의 치유 비용은 다음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본 조례는 미래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현 세대가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 간 단절되는 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땅 묵혀두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래용지 보존조례는 30년 동안 C4부지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매각이 중단되어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를 ‘공공의 보존상태’로 전환하는 것”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앵커기업․연구소 유치처럼 가장 유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내년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C4부지의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도시경관을 고려한 휴게공간, 임시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도 미래용지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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