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경기 파주시보건소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의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