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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0-04 14:54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신고포상금도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농관원 캐릭터 구별이.(사진=국립농관원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양주구리사무소(소장 이호열)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률 시행령(ʼ19.7.1.)과 시행규칙(’19.9.10.)에 따라 개시된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관리대상과 통일,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구분 표시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

또한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가공업체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의 표시방법을 통일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 규정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 명 생략 시, 원산지 표시도 생략.

특히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 방지와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점사용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남양주·구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한 만큼, 유통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일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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