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해시 '전통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주의' 당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9-10-07 12:33

'개인이동수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같은 전기 동력 개인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특히 인도로 운행하는 것은 법규위반에 앞서 보행자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해야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16세 미만은 개인이동수단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개인이동수단은 구조 특성상 바퀴가 작고 중심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턱이나 도로의 작은 싱크홀에도 넘어질 수 있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운행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신호 준수, 역주행 안하기, 교차점과 우회전부에서 좌우 살피기, 공원과 보도, 횡단보도 주행 안하기, 갑자기 차도 끼어들지 않기,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부착하기 같은 안전한 운행수칙"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