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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0-09 09:10

법원,"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늦은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곤한듯 눈을 만지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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