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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전국최초 ‘섬 교육 지원 위한 조례’ 대표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10-10 11:24

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의거쳐 추진...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예정
이혁제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전남도 교육청의 2020년 예산부터 도내 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섬 지역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혁제 의원은 10일 열린 제 335회 임시회에서 전남도의원 전체 58명이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혁제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섬 지역은 제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다”면서“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일부 지원이 더해졌지만 섬이 가장 많은 전남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섬 지역만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 3358개 중 60.2%(2020개), 유인도서 482개 중 57.7%(276개)가 전남에 있고 전남 학교 896개 중 10.8%인 97개의 학교가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874명의 학생이 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섬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조례 적용 대상 전남도 섬지역 명문화 ▶섬지역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될 만큼 섬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하지만 섬을 투자, 관광의 대상지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웠다”면서“섬의 주인공은 우선 섬 주민 특히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섬 아이들 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섬 주민과 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촉구 했다.
 
또 “이번 조례는 전남도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신중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연륙된 섬 중 도시권에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는 상임위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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