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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훈혜택 보다 국가유공자로서 명예 인정이 더 중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10-11 10:53

국가유공자로서 명예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훈혜택의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음에도 기존에는 공상군경이었음에도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 인정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기존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제정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공상군경 요건이 박탈되고 재해부상군경요건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해당 시행령 부칙이 과거 공상군경요건을 인정받으신 분들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권리인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과거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던 분이 추후 상이등급도 인정받았지만 그 이전에 재해부상군경 요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던 공상군경들에게 더 많은 보훈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명예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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