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민식이법 '청원만 5만 3000명' 가중 처벌에 카메라 의무화까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0-13 20:41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민식이법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선 사고의 피해자 故 김민식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