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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위해 ‘보조금’ 보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10-14 13:49

청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남 청양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일러 교체, LPG신차 교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교체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녹스․NOx) 배출량을 줄여준다.

군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30대에 2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청양군내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 및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다.

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4대(대당 5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대상은 청양군내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금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오는 12월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유예를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지역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대상 차량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경우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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