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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 갑질 횡포로 11억5600만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0-16 08:27

공정위, KB 전시매장 판촉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 적발
대리점법 적용해 공정위에서 첫번째 사례로 의결해
한샘인테리어 대리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생활용품 판매 1위 업체인 ㈜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후 이 법을 처음 적용해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 횡포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무려 2년 10개월 동안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부엌·욕실(Kitchen&Bath,이하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또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이어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균등 부과시켰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영문도 모른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본사에 지불해 왔다.

한샘의 대림점에 대한 이와 같은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국내가구 유통경로 도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샘 KB 전시매장은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한 후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
이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에 분포된 한샘 KB 전시매장은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국내 가구업체는 총 80개사로 이들 업체들이 국내 가구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63%(5조 6,837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샘의 경우 국내 전체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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