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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출입차량 저공해 조치 접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10-17 13:28

'이달 31일까지 접수'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유예를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성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45개 지점의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 단속을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한해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영천시는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이행을 약속하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우편, 방문접수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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