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논문으로 강원대 수의대 부정입학이라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0-18 01:2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또 이후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입학 모의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1저자 논문의 경우 이번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지만 아직 대학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특별감사로 확인된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할 지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