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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보험운행 차량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10-18 09:23

무보험차량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7일 포항시가 무보험운행 차량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17일 아침출근 시간대 형산강로터리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고자 진행됐다.

무보험차량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시는 해마다 500여건의 신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사건 처리뿐 만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무보험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숙희 포항시 차량등록과장은 "의무보험의 경우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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