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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10-19 14:24

국비 81억원 확보, 항구적인 개선사업 건의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내남면 명계리 도로 모습.(사진제공=경주시청)

경북 경주시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복구액 중 8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돼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97억,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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