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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Big Brother화에 대한 사후감독 필요성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10-22 11:26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철저한 사후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데, 2018년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FIU에게 통보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결과 현황은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얼마나 유용했느냐에 대한 검토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난 이후의 폐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당초 목적에 따라 활용하여 조사하고 난 후에는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업무상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FIU정보의 삭제 여부는 국세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반면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기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5년 동안만 보존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FIU가 국세청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5년이 지나면 FIU에서 정보를 제공한 기록이 안남아있을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에 보관된 FIU정보의 출처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FIU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존 및 관리 기준만 통지하면 되므로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며, “게다가 목적에 따른 활용이 종료된 정보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목적외 열람 및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기록의 보존기간과 국세청이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보존기관을 일치 시키고 국세청은 FIU에 정보의 관리 실태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국세청의 정보독점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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