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0-24 00:34

ND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법원에 출석해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 측은 정 교수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에 손을 들어 준 셈이 됐다. 무엇보다 정 교수의 혐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또한 구속 수사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하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도 영장 발부의 주요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추가 수사와 관련한 동력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구속수사 기간 20일을 확보한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ㆍ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8월 2차 전지업체인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5억원 이상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번 영장에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검찰은 이 대목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