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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10-24 14:29

다음달 30일까지 위법행위 단속 및 행위허가 관련 주민 홍보 강화
대전 동구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휴일단속 등 집중단속을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는 허가(신고)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및 죽목 벌채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 등이다.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관할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허가(신고)가 가능한 행위 및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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