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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채팅 통해 아동포르노 산 구매자 무더기 입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0-26 20:04

청소년 등장 음란물 영상 화면./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이 카카오톡과 라인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 포르노 및 음란물 영상을 사고판 사람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 포르노 영상을 판매한 A씨와 구매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SNS 오프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지난 4월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카카오톡과 라인 등의 오픈채팅방에서 아동 포르노 및 음란물 영상을 사고팔았고, 입건된 피의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구매자들은 검찰에 기소의견 넘겼으며 구매자들이 늘고 있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포르노 사이트 화면.[사진출처=경찰청 블로그 화면 캡쳐]

최근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다크웹'(Darkweb)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들 이용자들 중에서도 한국인은 223명에 이른다.

이 소식은 CNN, 로이터통신, BBC 등 주요외신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들 외신은 이미 운영자 B씨(23)의 실명을 보도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해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B씨는 국내 법원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내달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B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24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자의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3%만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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