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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이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10-28 21:25

서울국유림관리소•연천군청, 국•사유림 구분없이 합동 단속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 24일 연천군청과 협업하여 산림 내 불법 임산물채취를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의 등산로를 벗어나 산림에서 헛개나무 열매 6㎏(시가 약 5만원)을 채취하다 적발됐다.

산림 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이 관습적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필 소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 내 멧돼지 포획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자칫 오인․오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므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 입산하거나 임산물 불법채취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연천군청은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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