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남병무청,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허가 받아야 국외 체재 가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9-10-29 13:47

경남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1995년생 병역의무자로서 오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상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경남병무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경남지역 1995년생 국외체재자 280여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지난 7월부터 국내 주민등록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